[부동산컨설팅] 재건축 조합원 추가부담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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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강북구 미아4동의 미아타운 재건축 조합원이다.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을 일반 분양분 계약자처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합측의 통보를 받았다. 추가 부담금은 청산금으로 보아 입주 시점에 내는 게 맞지 않나.

A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은 다 추가 부담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게다.

사업지구 내 갖고 있는 부동산(땅.건물)값보다 입주를 원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많을 때 그 차액을 내야 하는 데, 대개 이 금액을 추가 부담금이라고 한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분양대금의 일종이다. 일반 분양대금처럼 중도금 형태로 미리 받아도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청산금 명목의 추가 부담금은 뭔가. 사업을 끝내고 지출.수입 등을 계산해 적자가 났을 때 조합원이 부담하는 돈을 말한다.

물가상승.공사지연 등으로 공사비를 올려주었다든가 일반 분양분 아파트나 상가 등이 제때 분양 안돼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나면 추가 부담금이 생길 소지가 많다.

생각지도 못한 이 부담금 때문에 손해본 조합원도 많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개 분양금 차액분을 추가 부담금으로 부르고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가청산금' 이라 지칭하고 있으며 부담금 납부시기를 놓고 조합원과 시공사간의 분쟁이 많으며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도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안나왔지만 최근 서울고법은 조합원의 분양대금 차액분을 '가청산금' 으로 보고 미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주목을 끌었다.

따라서 앞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재개발 사업의 추가 부담금 분쟁은 끝이 날 것 같다.

사실 분양대금 명목의 추가 부담금은 시공사와 어떻게 공사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납부시기가 달라진다.

일반 분양분 계약자처럼 여러차례 나눠 내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대개 일반 분양분처럼 계약금(전체 분양대금의 10~20%).중도금(6~7회로 각 10%씩 분할).잔금(20%) 비율로 내는 일이 많다.

재개발 사업은 추가 부담금 납부시기를 둘러싸고 법정소송이 진행 중일 정도로 미묘한 상태지만 재건축은 별 문제가 없다.

재건축은 도시재개발법이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어 조합과 시공사측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미아타운도 재건축 사업이므로 시비대상이 아니다. 물론 도급계약에 완공 후 추가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미리 받는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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