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도 재물 속여 가로채면 사기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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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인감증명서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해 상대방을 속여 가로챈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재개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매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진짜인지, 그 거래가 인감 주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재산적 가치를 갖는 형법상 재물”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인테리어업자인 정씨는 2002~2009년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지역 철거 예정 건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특별분양권을 이중 매매하는 수법으로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원소유주를 속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1심은 정씨의 두 가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6월을 선고하면서 인감증명서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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