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및 집적회로 기업 세금특혜정책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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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특혜정책을 부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 권장 관련 일련정책>을 최근 제정했으며 정부는 이 정책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권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정된 정책에 의하면, 중국에서 창업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을 경우 이윤발생 연도부터 '기업소득세 2년면제,3년 50% 감소'의 특혜정책이 적용된다.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는 2010년까지 17%의 법정 세율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실제 세금부담이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와 동시에 반환한다.

국가 규획에 포함되는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해당연도
에 면세특혜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기업은 10%의 세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징수한다.

국가 규획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기업 리스트는 국가계획위원회, 정보산업부, 경제무역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확정
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증 표준은 정보산업부 및 교육부, 과기부,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 부문이 공동으로 제정한다.

또한, 신규정책은 경외 기업의 중국 경내 집적회로 생산 기업 설립을 권장하기 위하여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자체로 생산하는 집적회로 제품은 오는 2010년까지 17%의 법정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실제 세금부담이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와 동시에 반환하여 기업이 신규 집적회로의 연구, 개발 및 확대, 재생산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생산설비 감가 상각 기한은 최저 3년이다.

투자액이 80억위엔을 초과하고 집적회로 회선용량이 0.25미터
이하인 제품을 생산하는 집적회로 기업은 에너지, 교통시설에
대한 외상투자 권장 정책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특혜정책이 적
용되며 위의 규정에 부합되는 생산 기업의 자체사용 생산자료
및 소모품 수입은 관세 면제 혹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집적회로 기업의 인증은 집적회로 항목 심사비준 부서가 동급 세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확정한다.

(全景網)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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