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종이 “공약은 말로만 하면 돼” 했더니 강용석은 “국회의원 집단 모욕이다”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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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개그맨 최효종(左), 강용석 의원(右)

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25)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최씨가 한 말을 문제 삼았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한 대목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 모욕은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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