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낸 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

중앙일보

입력

향후 정보통신업계의 판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의 사업자 선정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2㎓ 주파수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통해 사업자 수, 기술표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먼저 사업자 수에 있어 정통부는 경쟁을 촉진하면서 사업성 확보 및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적정하고 중복.과잉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3개 사업자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통부는 그 이유로 4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촉진의 장점이 있으나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가 5개에서 3개로 정리된 것에서 보듯 사업성이나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적정하지 않고 중복.과잉투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개 사업자를 선정하되 기존 2개사업자와 신규 1개 사업자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자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상 신규사업자를 의무적으로 선정토록 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사업자를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정통부는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 출연금 상한액 1조3천억원과 하한액 1조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사업자별로 제시하는 출연금이 하한액 미만일 경우 부적격,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따라 최고 2점까지 가산하되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2점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출연금 납부방법도 일시납부와 분할납부중 사업자가 선택하되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출연금의 2분의 1은 반드시 허가서 교부전에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2002년부터 10년간 이자를 포함해 분할납부토록 했다. 그러나 2㎓ 대역의 IMT-2000에 한해 연도별 출연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출연금을 받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정통부는 정부가 공공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할 때 이에 대한 대가를 징수해 공공부문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경제적 지대의 회수''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특히 출연금을 납부할 때 신청 사업자 구성주주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 특혜시비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통부가 앞으로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작성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출연금 점수산정이나 컨소시엄 구성방식을 규정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술표준에 있어 정통부는 IMT-2000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업체와 국내 제조업체간의 기술료 협상, 통상마찰,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복수표준을 채택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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