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재성 판사 재판, 서울로 옮겨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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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안대희 대법관

광주지법이 진행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받게 됐다. 검찰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낸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대법원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광주지검이 ‘선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진행해달라’며 낸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됐다. 검찰이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것도,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처음이다. 지금까지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낸 신청이 3건 있었으나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용 결정에 대해 “광주 항소심 재판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주심이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서울고검장을 지낸 안 대법관이 ‘지역법관(향판)들의 제식구 감싸기’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 대법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같은 부 소속 대법관 4명 전원이 이견 없이, 지체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내가 검찰 출신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1부에는 안 대법관과 함께 판사 출신인 김능환·민일영·이인복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 9월 법정관리 기업에 친구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에게서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선 비판 여론이 제기됐고 검찰은 즉시 항소한 뒤 항소심 재판에 대해 관할이전 신청을 냈다. ‘검사가 재판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1심에서는 관할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무죄 선고) 결과를 보니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관할이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정직 5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휴직 중이던 선 부장판사를 4일자로 복직(사법연수원 연구교수)시키고 바로 정직 처리했다.

이동현 기자

◆관할 이전=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범죄의 성질, 지방 민심, 소송 상황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일. 형사소송법상 관할 이전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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