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크레인 농성 김진숙씨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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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김진숙(50)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부산지법 영장 당직판사인 남성우 판사는 “김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을 점거해 파업 장기화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노사 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 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또 김 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위원과 함께 동조 농성을 한 혐의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박성호(49)·박영제(53)씨와 정홍형(48)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3명에 대해 청구된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 15일 한진중공업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올해 1월 6일부터 높이 35m의 영도조선소 내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된 이달 10일까지 309일 동안 농성을 벌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사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범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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