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 수거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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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폐 손상을 야기해 임산부 등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 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동물(쥐)에게 흡입하도록 해 폐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수거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액체·한빛화학)▶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용마산업사)▶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용마산업사)▶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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