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OPEC제소가능 입법

중앙일보

입력

미국 의회가 석유수출국기구 (OPEC)
를 가격담합 혐의로 제소,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 대외관계위원회 벨 길먼 위원장은 24일 최근의 유가 급등이 OPEC의 담합행위 때문이라고 보고 OPEC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미국 법원은 외국 정부의 공식적인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고 외국주권존중법에 명시된 '국가활동' 원칙을 부인하고 외국석유 카르텔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법원은 미국내 OPEC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워싱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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