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피해신고접수 초반부터 삐걱

중앙일보

입력

'제주4.3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작된 4.3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등의 업무가 절차복잡, 홍보부족은 물론 실무위원회의 구성 차질등으로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제주도 4.3사건지원사업소는 이달 8일부터 도내 각 읍.면.동 일선창구와 재외공관등을 통해 4.3사건당시 피해자와 유족등의 피해사실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현재 피해사실을 신고한 유족등은 90건에 불과한데다 재외공관 또는 제주를 벗어난 다른 지방에서의 피해신고사례는 지금껏 단 한명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미 지난 1993년 4.3피해신고를 접수해 지난 2월말까지 1만2천2백43명 (사망 9천9백87명, 행방불명 1천2백25명, 행불 1천31명)
으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은 바 있다.

까다로운 신고절차등이 한 이유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4.3피해신고자의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재판기록등의 서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4.3사건당시 한 마을에 거주했던 65세이상 주민 3인의 피해사실 보증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 후유장애자는 국립.의대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한 병.의원의 장애진단서를 내도록 못박고 있다.

그러나 도는 이달초순 특별법 발효 (5월10일)
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조례를 만들었지만 여태껏 실무위는 구성조차 안돼있다. 물론 실무위 지정병원도 없는 여건이다.

실무위 구성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부지사와 도 국장급 공무원 2인, 유족대표.전문가등 11인을 포함해 15인으로 한다는 원칙만 서 있을 뿐이다.

정부차원의 명예회복위원회 구성도 늦어져 신고접수를 받을 재외공관도 현재 일본.미국등 2개국으로만 한정되고 있다.

당시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중국등지 신고창구 추가 개설은 특별법상 명예회복위 결정사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23일 이후 임시반상회를 열어 4.3피해신고 독려에 나서는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대책추진에 들어가는 한편 신고에 따른 현지조사에 착수할 담당공무원이 조사에만 전념하도록 일선 시.군에 긴급지시했다" 고 말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ygodo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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