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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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론스타 펀드가 결국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대주주가 된 지 8년 만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28일까지 론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론스타는 은행법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 지 8년 만에 대주주 자리에서 쫓겨났다. 론스타가 최종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금융위는 초과 보유 지분 41.02%를 강제로 내다 팔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31일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11월 초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금융위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낸 만큼 처분 명령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안에 (론스타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처분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가 결정하지만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추가 협상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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