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로 잔소리 … 이혼 사유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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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메모를 통한 남편의 잦은 잔소리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부 박모(37)씨는 연애 1년 만인 1999년 남편 김모(46)씨와 결혼했다. 남편이 잔소리를 시작한 건 2003년. 학원 강사로 밤늦게 귀가 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용 메모와 문자메시지를 남기면서부터다. 주로 “김치 쉬겠다. 오전에 뭐한 건가” “주름 한 줄로 다려줄 것” 등 살림살이에 관한 지적이었다. 남편은 또 부인의 물건 구입 영수증에 “할인 받아 살 것”과 같은 평가도 남겼다. 참다 못한 박씨는 결혼 7년 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27일 “김씨가 자신의 투철한 경제관념을 아내에게 강요하면서 수시로 메모와 문자로 지적해 아내를 늘 불안 속에 살게 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김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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