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 기관에 주문내역 부당 제공

중앙일보

입력

외국증권사들이 기관투자가에게 주문내역을 미리 알려주는 등 부당 정보제공 행위를 일삼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 문평기 증권검사국장은 19일 "외국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 부분검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평소 거래해 온 기관투자가에 주문내역을 알려주는 등의 부당정보제공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대부분의 외국증권사에서 이같은 부당 정보제공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현재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증권사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12-14일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노무라, HSBC증권 등에 대해 부분검사를 실시했고 앞서 모건스탠리, 워버그딜런증권 등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를 대행하는 외국증권사들이 친분관계에 있는 기관투자가에게 주문내역을 알려줌으로써 기관들은 외국인의 매매동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고급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국증권사의 부당 정보제공 행위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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