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산림피해 배상 신청 시작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군부대의 실화로 발생한 강원도 고성산불에 의한 2차 배상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육군 8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엿새간 고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산림 및 송이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대상자는 죽왕.토성면지역 7개리 일대에서 산림 피해를 입은 6백87필지 9백87.45㏊의 산주 (山主)
3백 51명이다.

이번 배상금 신청에는 산림의 직접적인 피해외에 송이 피해액도 포함된다.

배상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토지 (임야)
등기부 등본,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된다.

한편 1군 사령부는 고성산불로 인한 주택및 가제도구 피해와 관련, 지난 7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백51건에 대해 31억 8천여만원의 국가 배상을 결정했다.

고성 = 홍창업 기자 <hongu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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