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전자서명 효력인정하는 법안통과

중앙일보

입력

미국 하원이 지난 14일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찬성 4백26, 반대 4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으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비자보호 조항이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상원 통과 및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가가 확실시된다.

오는 10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쇼핑.주택매매 등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각종 거래에서 전자서명이 종이에 쓰여진 서명을 대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서제출 등의 번거로운 작업이 줄어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톰 블리리는 "전자서명법이 문서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 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도 이 법안이 기업들의 온라인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반겼다.

하원과 상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전자서명법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소비자 권익보호 조항이 미흡하다며 법안을 의회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소비자가 온라인 계약서 등 전자서류 이용에 동의하고▶해당 기업은 소비자들이 적절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경우에만 전자 서명.서류를 이용토록 규정했다.

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거나 서면서류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업들이 전자서류 이용을 선택사항으로 두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장기 주택융자.증권거래 등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온라인 서류 이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단전.단수 등과 같은 기한 만료 통지▶의료보험 해지 등은 계속 문서를 통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