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 외통위 통과 … 한나라, 민주당 요구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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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을 처리했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협정을 맺을 때 국회에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하도록 해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의 보완 요구 중 일부를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이다. 여야 의원 18명이 찬성했고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정동영·최재성,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반대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기권했다.

 하지만 통상절차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는 “통상절차법 21조에서 ‘통상절차법의 효력 발생 시기를 통상절차법 제정 이후’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21조 1항은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통상조약의 발효 시기는 헌법적 사항인 만큼 헌법보다 하위법인 통상절차법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얘기다. 찬성표를 던진 홍정욱 의원도 “통상절차법은 국회의 권한 강화라는 의미는 있지만 우리의 통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어 한·미 FTA 비준안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비준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서한엔 “한·미 FTA를 매듭짓게 된다면 노무현 정부가 크게 기여한 것”이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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