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장제도의 국제화 시대 출범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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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상표·의장제도의 국제화 시대 출범 예고기 관특허청구 분기타첨부화일2000612c.zip- 특허청, 국제상표출원제도 도입 및 의장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공청회 개최특허청은 WTO 출범에 따른 국경없는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상표출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상표출원·등록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의장보호범위를 확대·강화함으로써 통한 의장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말부터 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상표법·의장법개정작업추진반에서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된개정안을 토대로 오는 6. 14(수) 서울 상록회관 4층 무궁화홀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허청이 배포한 공청회 설명자료와 개정시안에 따르면 상표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標章의 國際登錄에 관한 마드리드 議定書』와『商標法條約』가입을 위한 국내 상표법제의 정비 및 기타 현행 상표법상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 및 상표관련 용어의 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의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부분의장제도의 도입과 한 벌 물품의장의 등록요건 완화를 통하여 의장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장무심사등록제도에 대한 등록요건의 심사범위 확대, 확대된 선출원주의 채택 및 일반국민의 공중심사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등록된 의장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유명상표를 희석시키는 행위를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여 규제함으로서 건전한 상거래상의 경쟁질서를 도모케 하는 한편 상표법조약과 관련된 관련 조항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특허청의 시안대로 상표법·의장법등이 개정될 경우 우리나라는『표장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조만간 가입하게 되어 국내 기업의 해외 상표등록출원을 국내 특허청을 통한 국제상표출원절차를 통하여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또한 『상표법조약』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국내 상표출원·등록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사용자의 편이성이 증대되는 한편, 상표제도의 국제화에 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국제화·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의장제도에서도 부분의장제도의 도입과 한 벌 물품의장제도의 보완, 의장무심사등록제도의 보완 등을 통하여 의장권의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장창작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의장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의장"용어의 변경에 대해서도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예정이다.한편,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때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은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거친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마드리드 의정서등에의 가입시기는 공청회때수렴된 관련업계의 의견과 전산시스템의 정비 및 국제지적재산권기구인 WIPO의 전산시스템의 연계 등 실무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 1. 국제조약 개요 - 마드리드 의정서, 상표법조약2. 본국관청 중심의 절차3. 지정국관청 중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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