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관련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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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가 코스닥증권시장과 투신사, 증권사, 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공모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은 오는 22일 증권업협회 회원총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신규등록 종목의 매매기준가 결정방식은 전산시스템의 보완 문제 때문에 이보다 늦은 내달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업협회는 주간사와 발행사,기관투자가 등 공모시장 참여기관에 대한 홍보기간을 감안,내달 1일 이후 제출되는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분부터 개선된 수요예측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공모가 관련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이다.

▶공모가 결정절차:우선 공모희망가를 정하는 방식부터 바뀐다.

그동안 공모희망가는 발행사가 제시한 단일가격으로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주간사와 발행사가 제시한 가격범위로 변경된다.단 이 가격범위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수십개에 달하는 고수익펀드(하이일드,후순위채(CBO),뉴하이일드펀드)의 경우,이전까지는 단일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지나치게 가격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앞으로는 펀드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가격을 제시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수량가중평균가격이 산출돼도 주간사와 발행사가 이를 참고만 할 뿐 임의대로 확정 공모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량가중평균가격의 10% 범위내에서 확정 공모가를 결정한다.

▶공모주식 배정: 확정 공모가 이상을 제시한 기관에만 공모주가 배정되던 것이 앞으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공모주가 배정된다.

확정 공모가 이하를 제시했던 기관이 확정 공모가로 주식을 인수하겠다면 배정하고 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또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기업은 계속 제외하되,전체 수요예측 참가 수량 및 가격의 최상 및 최하 15%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외대상으로 하다.

이전까지는 확정공모가의 150% 이상,또는 120% 이상이면서 상위 10% 수량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외해왔다.

그동안 주간사가 기관에 수요예측 정보를 흘려 고의적으로 공모가 상향조정을 유도하던 행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는 반드시 밀봉상태로만 제출하고 팩스접수는 폐지된다.

또 참가신청서 개봉 때는 반드시 주간사의 감사가 입회하도록 했다.

▶신규등록 종목 시초가 결정:지금까지 확정 공모가를 그대로 시초가로 삼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거래소처럼 개정전에 동시호가 제도를 도입,공모가의 90∼200% 범위내에서 매수ㆍ매도호가를 접수,체결가격을 시초가로 삼는다.

▶시장조성 제도 강화:종전에는 주간사가 매매거래가 시작된지 한달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때 공모주식의 50%이상까지 사들여 공모가를 떠받쳐야했다.

그러나 앞으로 주간사는 매매거래 시작 후 두달이내에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면 공모주식의 100%까지 사들여 공모가의 80% 이상,주가를 지지해야 한다.

또 시장조성 기간중 주식매각도 제한돼 제 1대주주의 지분은 등록후 6개월,10%이상 창투사지분은 등록후 3개월동안,5%이상 주주지분은 등록후 2개월동안 팔지 못한다.

물론 공모 이전에 취득한 주식만이 매각제한 대상이다.

특히 5% 이상 10% 미만 지분을 보유한 창투사 지분도 등록후 2개월동안 매각하지 못한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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