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신고 … ‘유파라치’ 500만원 드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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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현대오일뱅크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포상금을 걸고 가짜 석유 근절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제도는 전국 2400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회사는 신고된 주유소 기름이 한국 석유관리원을 통해 가짜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유소에 계약 해지를 통보키로 했다.

 현대오일뱅크 상표(폴사인)도 철거한다. 적발된 주유소는 현대오일뱅크의 조치와는 별도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나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도 물게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주말 전국 주유소 운영자에게 발송했다. 김병섭 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장은 “가짜 석유를 근절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정품을 주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정유업계, 주유소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가짜 석유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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