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 통해 폭동 선동 … “심각한 범죄 … 안 봐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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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조던 블랙쇼(左), 서트클리프 키넌(右)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다.” 영국 법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4년형을 선고받은 두 청년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던 블랙쇼(21)와 페리 서트클리프 키넌(22)은 8월 초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동 당시 페이스북에 폭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렸다.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받은 이들은 “실행되지도 않은 폭동을 선동한 데 대해 4년형은 지나치다”면서 항소했다. 변호인은 실제 폭동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선고공판에서 “폭동을 선동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선동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고의로 소란을 일으키고 공공에 피해를 준 것은 명명백백한 범죄”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2007)에 따라 ‘고의로 범죄를 조장하거나 도운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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