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마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전화사업자와 콘텐츠업체간 적정수익 배분방식, 이용요금 회수대행제도의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6일 무선인터넷 사업의 체계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정책방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우선 이동전화사업자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적정한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서버용량 증설 등 무선 인터넷 가입자의 폭증에 대비한 시설확충 대책을 마련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주요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려는 과당경쟁을 방지, 콘텐츠업체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IP/CP의 무선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속도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기술표준의 세계적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관련업체, 사업자 및 연구기관 등의 참여하에 표준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 접근을 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특히 단말기 보조금 폐지에 따른 수요감소에 대비, 컬러액정화면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개발부품 채용확대를 통해 단말기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와 연계된 인터넷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음성채널과 동일한 채널을 사용함에 따라 향후 무선인터넷 이용증가에 대비, 이미 할당된 주파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활용대책을 마련토록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주파수 대역을 개발키로 했다.

또한 음성통화료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이용요금체계를 개선, 음성과 데이터의 요금체계를 분리하거나 접속시간에 관계없이 패킷당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무선인터넷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터넷망과 단말기 등에 대한 안전 및 신뢰성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