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적용 차등화 놓고 논란 가열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의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3종 일반주거지역(서울 주거지역의 95.6%)의 용적률에 차등을 두려는 움직임에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달 중순께 시의회에 제출할 최종 조례안에 '아파트는 용적률을 2백50%이하(당초 3백%이하)로 낮추고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3백%이하로 차등화 하는 방안'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성신여대 권용우(權容友.도시지리학)교수는 "다세대.연립주택이라 하더라도 팔당댐 주변의 사례처럼 개발업자들이 인접한 필지를 여러 개 묶어 고밀도로 개발할 여지가 크다" 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타협안은 철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혜정(金惠貞)사무처장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려면 서울시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면서 "개발업자들의 눈치를 보다 마구잡이 개발의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김병수(金兵洙)부장은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용적률 2백%이하에 비하면 2백50%이하도 턱없이 높은 편" 이라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에 다세대.연립주택이라고 예외를 인정해서는 곤란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안의 민감함 때문인지 공식입장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시 내부에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률적으로 2백50%로 가야한다" 는 견해와 "고층 개발 가능성이 낮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까지 아파트처럼 2백50%이하를 적용해야 할지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 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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