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상속세 냈던 부동산, 1년 내 재상속 땐 100% 세액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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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씨의 아버지는 1년 반 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60대 초반이었던 데다 대부분의 자산은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던 탓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30억원가량의 부동산을 어머니인 B씨 명의로 이전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 어머니마저 지난달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사후 정리를 하던 중 상속세 문제에 생각이 미치게 된 A씨.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50대 후반으로 건강하셔서 상속한 것인데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다시 상속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 30억원의 부동산에 대해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할까.

 A씨처럼 상속이 연달아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상속세가 많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A씨처럼 단기간(10년 이내)에 상속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의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로 차감해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1년 반 전 상속세를 부담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상속분에 대한 이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율은 1년 이내에 재상속이 이뤄질 경우 100%, 2년 이내는 90%, 3년 이내는 80%로 1년마다 10%씩 공제비율이 낮아진다.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이뤄진다면 10%를 공제하게 된다.

 A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자산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이 전부인 데다 2년 이내에 상속이 다시 발생했다. 따라서 당초 부담했던 상속세의 9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부담할 상속세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어머니인 B씨가 남편에게서 받은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이나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기 재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반드시 그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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