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에 대한 보험료 확대시켜야

중앙일보

입력

비흡연자를 우대하는 보험상품이 생명보험의 경우 4종, 손해보험 2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흡연.비흡연자를 구분하고 있는 보험이 생보상품으로는 '무배당 비흡연자 넘버원암 치료보험' (교보)
'무배당 우량체할인특약' (삼성)
'건강체 할인특약' (교보)
'무배당 건강할인특약' (푸르덴셜)
, 손보상품으로는 '프로미 건강보험' (동부)
'밀레니엄 건강보험' (쌍용)
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보의 경우 비흡연자를 비롯한 건강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보다 20~30% 정도의 보험료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으나 그나마 종신보험에만 이를 적용하는 수준이다.

손보의 경우 비흡연자는 보험계약 직전 1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에 한해 납입보험료의 1%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취소되며, 보험사고 발생시 과거 1년 이내에 흡연한 사실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
이 판정될 때에는 지급 보험금의 1%를 삭감하고 있다.

보험사의 이 같은 관행은 흡연여부가 건강자를 판정하는데는 기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편적인 상품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일반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격자유화로 인해 회사마다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비흡연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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