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험 중개 감독권 행사 논란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보험쇼핑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이는 인터넷 영업공간에까지 재래식 감독권을 행사하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인터넷 보험쇼핑몰 영업 허용 이후 관련 업체가 급증, 갖가지 부당모집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1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보험모집 자격을 재대로 갖추지 않은 채 보험 역경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 대리점으로 등록된 업체가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보험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비위사실 적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인터넷 보험판매에 대한 지침을 새로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인터넷 보험중개업업을 영위하는 한 관계자는 "보험 역경매를 포함한 사이버 보험중개는 고객의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을 뿐 직접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모집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는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감독원의 일제조사로 인해 인터넷 보험영업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이용,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은 보험넷, 인슈넷 등 선발주자에 이어 무려 30개 이상이 영업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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