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BW' 헐값 발행 제동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28일 일부 기업의 대주주들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불공정하게 발행해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BW는 해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채권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로, 이같은 신주인수권만을 떼어내 거래할 수도 있는 분리형 BW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그동안 일부 대주주는 이사회를 통해 분리형 BW를 장외에서 헐값(인수권 1장당 1백~5백원)에 매입하는 형식으로 지분율을 확대하거나 이후 싸게 매입한 주식을 다시 팔아 큰 시세차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자녀 등 제3자에게 이를 배정해 증여세를 피해가는 재산상속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BW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분리형 신주인수권의 가격결정 방법을 공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다른 주요 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의 감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BW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접수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의 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재조정을 요구하고,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보고 자료를 분석해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BW는 지난해 발행이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총 67건(2조3천억원 상당)이 발행됐으며 이중 80%(1조9천억원)가 분리형으로 발행돼 증시에 물량 공급을 지나치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