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일대 고층아파트·음식점등 억제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부터 팔당 상수원 일대 등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수변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곳이라도 고층아파트.숙박시설.음식점 등 대형 건물이 들어서기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수변구역 일대라도 취락지역이거나 하수처리 시설을 갖춘 지역이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얻어 20층 이하나 연면적 10만㎡ 미만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이들 지역도 건축허가에 앞서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 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지역' 으로 묶어 건축허가 전에 시.도로부터 환경.경관 등을 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안을 고층 아파트가 입지하는 등 난(亂)개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팔당 상수원 일대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는 도시계획.환경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팔당 일대의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됐으면서도 취락지역.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예외를 인정받은 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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