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연구기획팀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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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영화 연구기획팀장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23일 "한전 민영화 계획안은 국부 유출 논란을 해소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 소비자의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 자산매각이 아닌 지분 매각을 선택한 이유는.

▶ 자산매각 하자면 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그만큼 매각이 지연될 수 있다. 자산 매각은 지분 참여자를 처음부터 제한해야 한다. 매각 금액도 적어질 수 있다. 매각 작업을 쉽게 하려는 등 이유로 지분 매각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1단계 민영화에서 일반 공모와 경쟁입찰 지분 비율은.

▶ 현행 상장 규정상 발행 물량의 30% 이상을 일반 공모해야 한다. 각각의 구체적인 매각 물량은 매각 주간사를 선정한 뒤 주간사로 하여금 결정토록 하겠다. 30%의 물량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 주식 시장에 부담을 줄 것 같다. 한전 민영화에 대해서는 하한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일반공모가 지지부진하면 경쟁 입찰을 병행할 생각이다.

- 주요 대기업들의 지분 참여 제한 배경은.

▶ 대기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재벌정책과 여론 등을 감안해 제한 규정을 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이나 상호 지급보증 해소,지배 구조 개선, 금융 여신 한도 제한, 부채 비율, 국제 회계 기준 적용, 결합 제무제표 결과 등 모든 재벌 정책적 요소를 충족시키면 대기업도 지분에 참여할 수 있다.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 참여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해나가겠다.

- 대기업 참여 제한은 외국 기업과 비교, 일종의 역차별 아닌가.

▶ 정부의 재벌 개혁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외국기업도 국내 재벌 정책적 요소를 구비한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다.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현실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뿐이지 차별은 아니다.

- 민영화 일정은.

▶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매각 작업에 돌입한다. 일정을 미리 정해 두고 일을 진행하면 파는 쪽이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어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 민영화에 참여하는 1대주주의 지분 한도는 없나.

▶ 1대 주주의 참여지분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보유한도를 정해 버리면 매각이 너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외국인에 대한 30% 제한 규정의 배경은.

▶ 특정인이 전력 시장의 지배자로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을 설비 기준으로 30%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 정서도 감안했다. 외국인의 경우 매입이 아니라 직접 발전소를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각 지분을 일단 제한했다.

- 수조 단위의 자산을 가진 한전 자회사를 파는데 대기업이 빠지면 제대로 매각될지.

▶ 앞으로 두차례 더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제한 규정 등은 바뀔 수 있으나 여론이 대체로 외국인과 국내 재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 원자력 발전 자회사도 민영화해야 하나.

▶ 원자력 자회사는 안전 및 방사능 폐기물 처리 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민영화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것이다.

- 외국인의 경우 발전 사업과 무관한 펀드 등 금융기관들이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 금융기관 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고 단지 금융기관들은 자회사 경영권보다는 주식 투자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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