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7억 용산 주상복합 팔려고 내놓은 까닭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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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월 무렵 아파트 한 채를 팔려고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두 채 가운데 195㎡(약 59평) 규모의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 아파트(공시지가 기준 11억원)를 의사인 부인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4억4000만원)도 갖고 있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곽 교육감이 5월 이전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현재까지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7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시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이 전달된 올 2~4월과 겹치거나 이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그가 박 교수에게 추가로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아파트를 내놓은 시점은 5월 초로 선거 사건과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형두)에 보석신청을 냈다. 곽 교육감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곽 교육감은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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