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독자적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가능

중앙일보

입력

개인이 가정에서 전자상거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21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제까지 비대칭 디지털가입자라인(ADSL)을 사용하는 개인은 기업과 달리 고정IP(인터넷연결주소)가 부여되지 않고 동적(동적) IP주소를 부여, 전자상거래 주체가 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싼 값으로 고정 IP를 제공하게 됐다.

최근 `메가패스(Megapass) ADSL''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 한국통신은 개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MY IP''에 가입할 경우 고정 IP 한개당 8만원에 제공하고 있고 하나로통신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동적 IP주소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주체가 될 수 없었으나 고정 IP를 갖게될 경우 펜티엄Ⅲ급 PC에 리눅스나 윈도 2000을 설치한 다음 전자상거래용 웹페이지 및 지불수단을 연결시켜 놓으면 가정에서도 독자적인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일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해온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의 경우 속도 512Kbps의 경우 월 이용요금이 202만원이나 돼 가정이나 중소기업은 이를 도입하기 어려웠다.

이같은 서비스는 세계 ADSL 장비 시장에서 50% 이상의 수요를 점하고 있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며 특히 한국만이 채택한 개인도메인(PE)의 활용과 연계되면 앞으로 비용과 장소 및 기술적 문제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나만의 개인 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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