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손해사정인 활동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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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인의 고유업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결정났다.

이로써 그간 논란을 빚었던 손해사정업무의 아웃소싱이 불가능해졌으며 독립손해사정인들과 제휴를 통해 보상업무를 아웃소싱하려는 인터넷 보험회사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국손해사정인회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가 손해사정인 등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며 제기한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변호사단체에서는 독립손해사정인들의 활동이 '변호사 이외의 자가 수수료를 받고 타인을 위해 알선.중재.합의를 대행할 수 없다' 는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에 손해사정인들은 반발로 일관했었다.

이에 대해 손해사정인들은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한 손해사정의 고유업무를 합의나 중재 등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며 "손해사정 과정에서 합의 중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전에 위법으로 간주하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 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앞으로 손해사정인들의 독립적 활동을 무산시키될 전망이다.

특히 전국적인 보상조직을 갖추지 않고 대신 손해사정법인과 업무제휴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새 조치도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 됐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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