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부천 4층 건물 낙찰받은 최찬호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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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부쳐진 땅이 구분되지 않고 지분형태인 경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처분하거나 형질변경을 할 때 어려움이 있고 필요할 때 협의매수나 분할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지분 등기가 돼 있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채무자 한 사람으로 돼있는 땅은 지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낙찰자가 소유권 전체를 넘겨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찬호(45)씨는 대지가 지분으로 돼있다고 잘못 판단한 투자자들이 입찰을 기피하는 바람에 5회나 유찰된 근린상가가 실제는 지분이 아니라 채무자가 소유권 전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응찰, 헐값에 건물을 마련했다.

사업상 담보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하고 있던 崔씨가 이 근린상가를 찾아낸 것은 지난해 10월. 경매컨설팅회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아주 싼 값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지 3백18평, 연면적이 3백80평이었고 3백50평 규모의 부속주차장도 있었다.

무엇보다 감정가가 37억5천만원인데 무려 5회나 유찰돼 최저가가 12억3천만원으로 떨어져 있어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현장답사 결과 건물 상태도 나쁘지 않고 부천역에서 멀지 않는 등 입지도 조건이 괜찮은 편인데 유찰이 많이 된 게 이상했다.

법원 사건기록부를 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부동산 목록상의 대지 표시 부분에 '318/1, 052' 라고 돼있어 1천52㎡중 3백18㎡의 지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게다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채무자인 A개발 외에 3명의 '개인 '이름으로 지분등기까지 돼있었다.

하지만 崔씨는 더 알아본 결과 '318/1, 052' 라는 표시는 실제로는 '318평/1, 052㎡' 라는 의미로 땅 전체면적을 '평' 과 '㎡' 로 달리 표기한 것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등기부등본에 공동 소유자로 돼있는 개인 3명이 모두 A개발의 임원들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전체 땅의 소유자는 A개발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판단이 선 崔씨는 6차 경매에 참여해 15억8천만원을 써내 낙찰했다.

안전하게 낙찰하기 위해 최저가보다 3억5천만원이나 높게 써냈지만 그 가격에도 충분히 남는다는 판단이었다.

취득세 등 세금과 기타 비용을 합쳐 1억3천만원이 들었고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데 7천만원, 건물수리비용 1억5천만원 등 모두 19억3천만원이 들어갔다.

현재 1, 2층은 통신업체에 세를 놓아 6억원을 회수했고 지하층과 3, 4층도 임대를 완료할 경우 5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崔씨는 실투자비 8억3천만원을 들여 최소한 35억원의 담보가치가 있는 건물을 확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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