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갈수기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4대강 상수원 유역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단속에서 법규를 위반한 2백2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적발업소중 나주시 축산업협동조합 등 32개 업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했고 1백46개 업소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51개 업소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했다.
전남 나주시 왕곡면 나주시 축산협동조합은 음식점 조리장에서 발생한 2만1천여㎥을 무단방류했으며 충북 옥천군 이원면의 음식점 늘봄휴게소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기준치 20ppm의 27배에 달하는 오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했다.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무학주정은 BOD 기준치의 2배 가까운 폐수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