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BMW·아우디 수입차 팔지 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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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LG전자가 LG이노텍과 함께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한 BMW 5 시리즈. LG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달고 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아우디코리아를 상대로 자동차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 두 회사가 겨냥한 진짜 과녁은 독일차가 아니라 독일의 조명업체인 오스람이다.

 LG의 LED(발광다이오드) 특허를 침해해 만든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전조등이 BMW·아우디의 자동차에 탑재됐으므로 국내 시장에서 두 회사 자동차의 판매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모델은 BMW 5시리즈와 아우디 A6를 포함해 두 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이라고 LG 측은 밝혔다.

 LG전자 측은 “오스람이 부당하게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LED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사안이 시급해 오스람의 LED 패키지 전조등을 사용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G는 즉각 판매금지 여부가 확정되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함께 내지 않아 당장 BMW·아우디 자동차의 판매가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 제기는 오스람이 올 6월과 7월 LG를 상대로 독일·미국·중국·한국에서 잇따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오스람 제품을 공급받는 자동차 회사를 압박함으로써 4개월째 이어지는 오스람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LG 측의 소송 전략인 셈이다.

 LG전자와 오스람의 특허 소송전은 6월 오스람이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오스람은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가 LED 패키지 기술과 ‘화이트 컨버전’ 기술, LED 배열 기술 등 핵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게 소송 제기의 이유다.

 오스람은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일본·중국의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전자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LG이노텍과 함께 6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이 자사의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LED 조명 기술과 자동차용 LED 칩을 감싸는 패키지 기술 등이다.

 이후 LG도 중국 특허청, 미국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중국 법원 등에 오스람을 제소했으며, 이번 소송으로 LED 특허 소송전은 자동차 분야로까지 옮겨 붙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LG전자와 LG이노텍은 정당한 권리 보호와 오스람의 부당한 특허소송과 특허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독일 수입 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오스람의 불법 침해행위에 있다”며 “오스람의 성의 있는 답변이나 해결노력이 없이는 LG와 오스람의 글로벌 소송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전 세계적으로 4000여 건의 LED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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