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없어 '러브'혐의자 처벌에 난관

중앙일보

입력

필리핀에는 컴퓨터 해킹 등 첨단 기술을 사용한 컴퓨터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아이 러브 유'' 바이러스 제작자들을 체포하려는 수사당국의 노력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필리핀의 국가변호인 단장인 엘머 바우티스타는 17일 법무부에 비망록을 보내 수사당국이 `러브'' 바이러스 제작 혐의자들을 지난 98년의 법률에 따라 기소하려는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비망록에서 "지난 98년 법률에는 컴퓨터 해킹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없으며 명시적이던 아니면 함축적이던 컴퓨터 해킹의 영향을 다룬 내용도 없다"고말했다.

98년 마련된 법률은 돈이나 상품, 서비스 등을 얻는데 필요한 신용카드,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의 접속장치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로 위반자에게는 사기 행위로획득한 돈의 2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최대 2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우티스타 단장은 "해커의 의도는 사기를 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파괴하려는 데 있었다"면서 "따라서 98년 법률이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본다"고 밝혔다.

`러브'' 바이러스는 감염된 컴퓨터에서 패스워드를 빼내 필리핀의 2개 e-메일 계정으로 보내도록 프로그램 됐다.

필리핀 국가수사국은 바우티스타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따라 수사당국은 해커 기소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들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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