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부가통신산업 발전대책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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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PC통신과 인터넷 등 부가통신산업을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 특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안을 마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1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터넷의 확산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현행 통신산업 분류체계의 개선을 추진하는 등 기존 전화위주의 통신사업체계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관리체계로 개선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 비즈니스 특허 개념의 조기 확립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특허법등의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통신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법규도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세제지원 방안으로 온라인 정보제공사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인하, 창업단계의 제반 비용에 대한 등록.취득세 경감, 기술소득 감면대상의 확대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또 데이터통신망(014XY)의 고도화를 위해 고속회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소비자단체, 관련사업자 등으로 `인터넷망 품질측정협의회''를 구성, 측정 결과를 공표토록 공표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선 인터넷 이용 활성화에 대비, 무선인터넷 기술 표준화 대책을 마련하고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이용요금 회수 대행체계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통계 인증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가통신산업 발전대책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내달 공청회를 개최한 뒤 발전대책안을 최종 확정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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