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필요한 전·현직 대통령 장례 절차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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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할 때 장례는 누가 어떻게 치를까. 정부엔 국민장·국장 등 장례를 주관하는 실무부서가 있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이다.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 요인이 숨질 경우 이곳에서 유족과 협의해 장례를 주관·진행한다. 절차와 방법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때 문제점이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장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당시 한승수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때는 명칭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국장으로 정했다. 관례에 따르면 국장은 현직 대통령, 국민장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썼던 용어다. 현직으로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만 국장으로 치렀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가족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했다. 장례기간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당시 법에 따르면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르도록 돼 있었다. 논란 끝에 결국 노 전 대통령은 7일장, 김 전 대통령은 6일장으로 진행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장례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이후 곧바로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섰다. 1967년 처음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항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없애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막자는 취지였다. 올 5월 30일 기존 법률을 전부 개정한 ‘국가장법’이 발효됐고, 지난달 말에는 국가장법 시행령까지 마련됐다.

논란이 됐던 ‘국장·국민장’은 ‘국가장’이란 이름으로 통합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한 명으로 명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장례기간도 5일 이내로 줄였다. 장례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노제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은 하지 않기로 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당시 논란이 심했던 빈소·분향소 설치 문제도 조항을 신설,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도록 결정했다.

개정한 국가장법과 시행령이 비교적 구체적 조항을 담고는 있지만 자세한 내용이나 준비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장례 관련 학계의 판단이다.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는 “미국의 경우 국장은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미리 장례 계획이 작성돼 있다”며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하고 5일 안에 조직을 꾸리고 장례를 치르기에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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