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코오롱, 듀폰에 1조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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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특수섬유인 아라미드 섬유의 원천기술 여부를 놓고 미국 듀폰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 간의 법정 다툼에서 코오롱 측이 듀폰에 약 1조원에 달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14일(현지시간) 한국 코오롱이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의 핵심 기술 및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는 듀폰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9억1990만 달러(약 1조원)의 보상이 정당하다고 평결했다. 이날 배심원 평결에서 나온 손해배상 규모는 올 들어 이뤄진 평결 중 세 번째로 큰 금액이다.

 두 회사 간 소송은 2009년 2월 듀폰 측의 소송 제기로 촉발됐다. 당시 듀폰은 “코오롱이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해 영업 비밀을 빼내 버지니아주에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도 이에 맞서 올해 3월 듀폰사를 상대로 독점금지 항소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미 연방 제4순회법원이 코오롱의 손을 들어 줘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코오롱은 내년 3월 예정된 반독점 소송 재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평결 직후 코오롱 측은 “1979년부터 아라미드 개발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은 이미 공개된 정보들”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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