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실적 악화 우려가 현실로…상장 은행 5곳 영업이익 곤두박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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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상장회사인 서울저축은행은 지난 9일 “자본의 50% 이상이 잠식됐다”고 공시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는 2010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에 109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자본의 93.6%가 잠식됐다. 은행 측은 곧바로 900억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 부실을 메웠다. “증자를 통해 BIS 비율을 13.12%로 끌어올려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에서 크게 강화된 회계기준을 적용해 실적이 나빠졌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들이 실적 공포에 떨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상태 전수조사 뒤 저축은행들의 회계장부가 크게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4일까지 실적발표나 공시를 낸 상장 저축은행 5곳의 실적이 줄줄이 곤두박질쳤다. 대형사인 한국저축은행은 2010회계연도에 83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3월 말 9.62%이던 BIS 비율도 6%로 떨어졌다. 진흥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영업손실이 68억원에서 477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신민저축은행은 18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자기자본이 모두 잠식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대주주가 증자 대금으로 이미 120억원을 예치하고 있다”며 “주주총회 직후 증자할 예정이어서 영업정지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 서울·신민저축은행은 증자를 했거나 준비 중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상장사가 이럴진대 대부분 비상장사인 업계 전반의 실적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실적을 확정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데 이달 하순 구조조정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자구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1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4일까지 결과를 보고받는다. 이후 10여 일간 실현가능성을 따져본 뒤 23일을 전후해 영업정지나 공적자금 투입 대상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과 업계는 예금자들이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돼도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전액을 보장한다. 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산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대비해 가족 명의로 바꾸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게 좋다. 특히 전체 예금을 모두 해지하지 않고 초과분만 해지하는 ‘일부해지’ 제도가 유용하다. 이 제도는 저축은행에만 있다. 예컨대 원리금을 합쳐 5500만원을 맡겨두고 있다면 만기까지의 이자를 감안해 4800만원만 남겨두고 700만원만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4800만원에 대해선 약정이자를 그대로 받고 700만원만 중도해지 이자를 받는다.

 금융위는 한편 지난달 5일 발표된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이번 달 하순 발표될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과는 별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7월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발표하면서 ‘9월 말 발표와는 무관하게 상반기 중 검사가 끝나 이미 적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는 9월 이전에도 관련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 만큼 갑작스러운 영업정지가 내려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오는 9월 말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발표 전까지 부실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말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배준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경은저축은행은 이미 7월 4일 이전에 검사가 끝나 적기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처음부터 예외적인 경우를 분명히 설명한 만큼 정부 공언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나현철·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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