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경력자에 대해 공인노무사 당연자격 인정하지 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제 목공무원경력자에 대해 공인노무사 당연자격 인정하지 않기로기 관노동부구 분기타첨부화일04240.hwp0 노동행정에 10년이상(이중 5급이상 5년) 종사한 공무원 경력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공인노무사 자격이 앞으로 폐지된다. 0 노동부는 4. 28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0 노동행정 종사경력자에 대한 공인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개혁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0 이밖에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는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0 또한 내국민대우원칙에 입각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에 있어서 외국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성년이상의 국민으로 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제한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