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관련 통장가입액 7조원 돌파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과 예금·부금 등 청약관련 통장 가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했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청약관련 통장 구좌 수는 237만1천647 구좌로 전월 165만5천799 구좌 보다 무려 43.2%나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7조1천630억원으로 전월대비 무려 1조1천647억원(30.3%)
이 증가한 수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청약관련 예금이 이처럼 급증세를 보인 것은 최근의 부동산 경기회복과 취급은행 확대, 가입자격 완화조치 등에 따른 것이지만 이런 급증현상은 곧 진정되고, 당분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은 금액기준으로 전월대비 무려 51.0% 증가한 3조1천363억1천5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청약부금은 전월보다 5.7% 늘어난 1조4천991억7천1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은 전월대비 2.2%나 감소한 8천628억5천100만원으로 가용자금이 청약예금·부금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93만5천5구좌, 6조2천734억7천300만원으로 전체 가입금액 7조1천630억원의 80% 이상을 차지 청약관련 통장가입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관련 예금취급기관이 최근 주택은행 외에 농협.수협.축협 등 은행법에 의한 대다수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데다 가입자격도 세대주에서 2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가입자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하면서 “당분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