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로비자금 6억 받은 변호사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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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일 판·검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사건 의뢰인 가족들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 거액을 편취해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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