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또 다른 소송들 줄지어 대기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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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州 레드먼드의 본사 ‘특수대책반’은 패소를 직감했다. 지난주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네 건의 반독점 위반 혐의 중 세 건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과정에서 행한 폭력”을 나열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측 중 옳게 판명된 것은 패소 예감뿐이었다.

게다가 일단의 州 검찰총장들이 계속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아이오와州의 톰 밀러 검찰총장은 “19개 州가 민사상의 페널티(다시 말해 돈) 부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와는 별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잭슨 판사의 판결에 편승해 민간인이 제기하는 1백20여 건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피고로 32개 州에서 법정에 서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소송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그러나 그들이 과연 장래의 사법적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인지가 큰 의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화해에 실패함으로써 상급심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쪽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3면 공략 전술로 소송을 이끌 예정이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인단은 절차·사실·법률상의 문제를 들어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수석 변호사 윌리엄 뉴컴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소하면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앞날을 점쳐보자.

절차. 마이크로소프트는 판사의 재판 진행방식을 문제삼고 있다. 회사측 변호인들은 빡빡한 재판일정(법무부의 제소일로부터 1차 재판일까지 10주)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또 판사가 다수의 풍문을 공식 기록으로 인정했다고 항의한다.

예를 들면 한 애플 중역의 증언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그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이 없을 경우 판사들은 그런 증언을 공식기록으로 인정하려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판사의 ‘사실’ 인식, 다시 말해 실제로 발생한 일에 대한 판사의 견해에 불만이 많다. 상급심이 판사의 사실 인식에 대해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간주할 경우 잭슨의 판결을 뒤엎을 가능성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잘못이 많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지난주 잭슨 판사는 애플이 계약에 묶여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아닌 웹 브라우저를 배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 내용은 그와 반대다. 그러나 판사의 사실 인식을 번복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도는 “패배가 거의 확실하다”고 뉴욕大 로스쿨의 엘리너 폭스 교수는 말했다. 상급심은 일반적으로 판사의 사실 인식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률. 일부 관측통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에 브라우저를 통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불법적으로 그 사용을 강요했다는 판사의 판결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의 관련 판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1998년 6월 항소심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에서 브라우저를 분리하라는 잭슨 판사의 판결을 기각하며 법정이 첨단기술 제품의 설계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잭슨은 항소심이 법적 선례를 만들 심산이라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워싱턴大 로스쿨의 윌리엄 코바치치의 말처럼 일부 관측통은 항소심이 “잭슨 판사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을 일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상급심의 판결을 잘못 해석했으며 무관한 과거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분석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면 공략전술을 철저히 고수하겠지만 지난주 충격적인 판결이 있은 후 또 다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일이 생겼다. 지난주 잭슨 판사는 정부가 항소심을 생략하고 곧바로 대법원으로 재판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유리한 판결을 얻은 법정에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항소 과정에는 그밖의 위험들이 존재한다. 상급심이 잭슨 판사의 판결 일부를 번복한다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여러 건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엮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변호사 뉴컴의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평가가 뛰어난 선견지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착각인지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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