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지점설치 '불발'

중앙일보

입력

종합금융회사의 지점 설치기준 완화 기대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19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종합금융회사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종금사의 지점설치를 완화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부분을 제외, 종금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해 협회와 개별 회사에 통보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 에는 ▶영업인가 신청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내부통제 기준 ▶준법감시인 임명 ▶소수 주주권 행사 주주의 범위 ▶영위가능한 부대업무의 범위 ▶자금지원 관련 금지 행위 ▶권한의 위임 근거 규정 등이 신설됐다.

이로써 종금사는 앞으로 예금을 담보로 한 개인담보대출, 타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로 행하는 업무, 선물업, 신용정보업,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채권유동화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초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했던 내용 중 지점설치 요건의 완화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초까지만 해도 재경부가 각 종금사에 보낸 개정령 (안)
에 지점설치 완화와 유가증권 투자확대 조항 등이 들어 있었다" 며 "열흘만에 주요 내용이 삭제된 동기가 궁금하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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