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차종 배출가스 결함 리콜검사 대상 선정돼

중앙일보

입력

카니발, EF 쏘나타, 아토스, 세피아 등 7개 차종이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리콜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휘발유 사용 일반승용차 및 800㏄ 미만의 경차 가운데 그동안 리콜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인기차종을 리콜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해당차종은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EF 쏘나타(98년식), 세피아(98년식) 및 누비라(98년식)가, 800㏄미만의 경차는 아토스(98년식) 및 마티즈(98년식)가 각각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대상에는 또 매연이나 오존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배출하는 경유차중에서 도심주행이 많은 소형승합차(99년식 스타렉스)와 특히 매연 배출 때문에 제작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콜을 실시중인 카니발(99년식)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리콜검사 대상차종 중 보증기간(경유자동차 4만㎞.휘발유 승용차 8만㎞) 내의 차를 차종별로 5대씩 선정,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리콜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을 내려 대상차량을 회수한 뒤 무상으로 관련부품의 교환 등 결함부분을 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리콜검사는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해 운행중인 일부 차량을 선정해 보증기간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 92년부터 실시중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5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된 엘란트라 승용차 8만7천768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발동,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교체한 적이 있다.

한편 이번 검사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수는 스타렉스를 포함해 109만여대로 추산된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는 각각 ㎞당 2.11g, 질소산화물은 0.25g인 반면 카니발과 스타렉스 같은 경유승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당 1.40g로 되어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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