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다 항공 이상한 여승무원 신체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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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인도네시아의 가루다(Garuda)항공사가 국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선발하면서 ‘알몸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루다항공은 지난달 말부터 한국인 여성 승무원 선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110여 명이 응시했고 24~25일 최종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문제는 지난달 말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발생했다. 가루다항공 측은 지난달 27~28일 1차 면접을 통과한 응시자 27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남성 의사와 항공사 여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신체검사를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응시자들을 속옷만 입힌 채 자리에 눕게 하고 가슴 등을 직접 만지는 촉진(觸診)검사를 했다. 가루다항공 측은 24일 “여성 승무원의 신체검사는 문신(文身)이나 가슴 보형물(保形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의 항공사가 한다”며 “검사 때 몸을 가릴 수 있는 담요를 제공해 응시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하의만 입힌 것은 아니고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입사에 필요한 신체검사는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서 내면 충분할 것”이라며 “촉진검사까지 한 것은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여성 승무원의 경우 반팔을 입었을 때 드러나는 문신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그 외의 가슴 보형물 사용 여부나 알몸 신체검사는 할 필요도 없고 실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루다항공 관계자는 “여승무원이 가슴 보형물을 사용할 경우 기압이 낮은 비행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항공사 관계자는 “최근엔 수없이 많은 여성이 가슴 보형물을 사용한다”며 “여승객 중 비행기 안에서 가슴 보형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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