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노조 10일 전면파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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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전국 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이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에 반발,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증 발급 및 장제비.본인부담금 지급 등 급여업무, 전화상담등 민원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어서 직장 의보가입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직장의보 노조는 지난 8일 오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노조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보 조직과 재정의 분리,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를 지역가입자에게 이전시키는 재정공동사업의 중단, 직장의보대표이사의 교섭권 인정 등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어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6∼8일 사흘간 부분파업을 벌여 지부마다 민원서비스가 제때이뤄지지 않는 등 혼란이 빚어졌었다.

노조는 이와함께 파업기간 의료보험연합회가 병.의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진료비예탁금을 연합회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병.
의원들의 경영난도 가중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직장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보통합을 강행키로 했기 때문에 이에 맞선 파업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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