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 2개 등급으로 분류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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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문화관광부 주최로 프레스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중문화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산업을 21세기 전략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아래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부의 음비게법 개정 추진경위 및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관계자들의 토론 및 질의·응답 등 다양한 의견 교환으로 공청회장은 열기가 가득했다.

앞으로 심의등급분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음란 폭력물 및 사행성조작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했을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게임의 경우 현행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8세이용가' 3개 등급 분류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이용가' '18세이용가' 2개 등급으로 간소화하고 가정용 게임물과 업소용 게임의 등급을 일원화 했다.

게임물등급 분류 간소화 이외에도 문화관광부는 현행 음반, 비디오, 게임물 판매대여업의 경우 사전심사를 받는 등록제를 완전 자유화하고, 제작 및 배급,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제공, 멀티미디어컨텐츠제공 등은 신고제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제작·유통·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 보고 있으며 심의에 묶여 판매시기를 놓치는 일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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