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주.정차위반 확인후 과태료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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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일선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과태료를 납부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강남구에 따르면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www.kangnam.seoul.kr) 교통민원 인터넷 통합서비스망을 통해 자신의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여부를 사진과 함께 열람,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도 홈페이지상이나 개인 E-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전화 또는 구청으로 찾아와 과태료 체납금액 확인 후 은행에 납부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체납금을 확인한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게 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 홈페이지로 들어가 검색하고자 하는 차량의 차량번호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구 홈페이지에서 관내 전 의료기관의 동별,기관별,인명별검색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전문과목별,특성별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단속사진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체납과태료 납부를 위해 구청이나 은행을 오가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약분업 실시,휴진에 따른 야간 응급치료시 등에 대비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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