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간부사칭 성폭행범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방송국 간부를 사칭해 연기자 지망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李모 (48.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모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 (19.여.S여대 휴학)
양에게 "유명 여자 탤런트를 키워온 방송국의 제작부장인데 주인공을 시켜주겠다" 고 접근,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李씨가 성폭행한 여성 중 8명은 재수생.여대생 등의 미성년자로 이중에는 2쌍의 자매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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